"그 여자랑 어디갔어?"…37년 부부인연 살해로 끝낸 아내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가혹행위를 하다 결국 살해까지 하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0대·여)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A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3년 결혼한 유씨와 A씨는 3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다. A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유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추궁하면서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던 중 철제 옷걸이 등으로 A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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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