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정)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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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정)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신청방법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1. 5.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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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조건 국민 공공 영구 행복주택 자격

 

 

임대아파트는 나라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공동주택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형보다는 소형평수가 대다수인데요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소득기준으로 자산이 얼마이고 한달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자격유무가

가려집니다 여기엔 또 국민이냐 영구, 공공이냐 또 최근엔 행복이냐에 따라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되는것이 아니기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부합되는지도 스스로 알아본 후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름대로 계산해서 될꺼라 넣었는데 자격미달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은 lh쪽의 심사를 봐야 정확합니다.

 

 

 

 

 


임대아파트 종류


몇가지를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3가지 정도 아시는데 현재 모두 합하면 6가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적어볼께요.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이 안되는 장기임대형태의 주거
공공임대아파트 5년 or 10년 정도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 가능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행복주택 젊은층의 위주로 분양하며 나머진 취약, 노인들에게 배정
장기전세 주변 시세 80% 정도로 전세 2년으로 최고 20년까지 거주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하여 10년 동안 전세 주거 가능한 형태

 

 

이들의 장점은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싸다는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도 좋아져서 주변의 인프라도 괜찮고 깨끗한 집들도 많는데 특히 새로 지은 곳은 시설도 민간아파트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저렴하면서 깨끗하고 이만하면 살기 괜찮습니다.

 

 

 

 


공통적인 자격기준


국민이든 공공, 영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무주택자이여야만 합니다 본인이나 같이 입주할 가족 중 아무도 집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임대형태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필히 확인은 하셔야만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가구당 소득합계를 해서 그 기준에서 이하가 되어야만 요건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인~6인가구까지 있으며 3인가구를 예로 들면 3,938,828원 이하일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자산의 경우엔 온 가족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부채, 금융자산(적금,예금,주식) 등을 포함한 것으로 2억8천8백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2천4백6십8만원 이하까지만 되는데 `보험개발원`에 가면 현재 시세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차량과 나의 명의가 아닌 렌트카, 리스는 제외 입니다.

 

 

 

 

 

지역에 따른 조건 완화

 

 

예시1

예시2

 

같은 국민임대아파트이지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소득과 자동차 등의 완화 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면서도 주변 인프라가 잘된곳인 경우 임대료가 비교적 비싼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자격요건이 기존요건보다 좋습니다 위에 보이는곳들은 올해 완화된 내용들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좀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해 지어진 주택으로 소득이라던가 자산의 범위를 낮게 책정합니다 다만 차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월소득을 보면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퇴소자,일반입주자의 순이니 표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와는 다른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자신을 비롯한 소득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월급이 많던 적던 자산이 많더라도 충족해야 할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10년 이후에는 분양자격이 생겨 매매도 되니 내 집 살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살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타 임대주택과의 차이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점이 큽니다 주요타켓층은 젊은층으로 대학생, 청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외엔 신혼,한부모,고령자,주거수급자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자산,소득,자동차에 대한 기준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아무래도 신분이 신분인지라 자산에 대한 기준이 낮으며 부모의 소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는 있으면 안됩니다 차가 있다면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으로 39세 이하로 직장인이고 또 사회생활의 경험으로 미뤄 자산가액이 2억3천7백만원 이하까지 되어야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지 5년이 경과하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소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국민임대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했는지만 증명만하면 되니 간편한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준을 보면 아이의 나이가 만으로 6살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위에 나열한 주택 중 어느곳에 거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공고가 뜨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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