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6년차 배우자 상습폭행, 폭언, 외도 등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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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6년차 배우자 상습폭행, 폭언, 외도 등 위자료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1.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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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습폭행, 폭언, 외도, 시어머니 등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 햇수로 6년차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아이가 있어 왠만하면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습폭행
10번이 넘는 상습 폭행입니다.
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목을 조르거나 밟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이로인해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발급 가능)
(정형외과 상해 진단서 증거 보유중 / 총 4개)
(자신의 상습 폭행을 인정하는 자백 녹취록 증거 보유중)



-상습폭언
부모님욕, 입에 담지못할 욕설, 분노조절장애처럼 조금만 맘에
들지 않아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욕설을 하며 저의 친정이 가난한것에 대해
모욕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으로 빈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이또한 저의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발급 가능)
(자신의 폭언을 인정하는 자백 녹취록 다수 보유중)
(폭언을 하는 당시의 녹음기록 다수 보유중)



-자해
남편 본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주먹으로 방문을 때리거나 머리로 벽을 심하게
여러번 박습니다. 머리나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정도가 지나친
날이면 식칼을 가져와서 손목에 대고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해 협박을 인정하는 자백 녹취록 보유중)



-외도
얼마 전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수집했고, 저의 모친과 친구가
상간녀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또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촌을
지나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집에서 몰래 나간 후
상간녀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 6시나 4시쯤에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이 다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연애를 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 다수 보유. 끝까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함.)





-시어머니의 상습 폭언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오셨습니다.
머리털을 다 뽑아 내쫓아버리겠다, 니가 미친×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배수구 청소를 안 할수 있느냐, 니네 엄마한테 가버려라,
너 이혼하면 어떻게 될것같느냐 돈없어서 퇴폐촌이나 팔려가지
않겠느냐....등... 6년동안 남편을 믿고 사랑했기에 이혼생각도
하지 않았었기에 시어머니의 폭언은 녹취한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입력한 부분들은 녹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편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귀한 며느리, 예쁜 며느리라며
곱게 대해주셨지만 단 둘이 남으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마치 저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 처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저의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큰 몫을 했어요.
(정신과 진단서 발급 가능)
(시어머니 폭언 녹취록 다수 보유)




-시어머니의 무임금 노동 착취
시어머니 소유의 매장에서 약 4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남편에게는
소정의 월급을 주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를 매장에 나오게 할때 "집에서 있는 것 보단
나와서 돈을 벌면 네 용돈이라도 되니 가계에도 보탬에 되고
좋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임신중에도 일을 했고, 출산 예정일 이틀을 앞두고도
김장 150포기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잘
모아서 우리 부부 명의의 집이라도 사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노예였단걸 깨닳았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시 제출했던 재직증명서 보유)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법적으로
주어야하는 위자료가 있다면 그만큼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녹취가 되어있구요.
남편은 다시 노력하여 함께 살고자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6년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 자해를 끊임없이 겪어야만
했고, 시어머니에게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수시로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폭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면사도 가정주부로써의 의무도 해야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일절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취미에만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가족을 방치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또 나를 때리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 모든것들을 종합했을때 이전 판례상, 통상적으로 예상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일까요?


2.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을 할 시에는
어느곳에 찾아가 법률 자문을 받아야할까요?
저와 남편 모두 법률적으로 무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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