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부모가정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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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부모가정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총 정리

‥ 생활정보

by 토파니 2020. 12.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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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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