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고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지급과 할부지급으로 나뉜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 구입 시할부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면허증 사본, 자동이체통장 사본, 인감도장 |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 팔 때도 있을 것이다.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팔 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걸 알아두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다.
▶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료/주차위반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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