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 되고 혼임빙자 간음죄가 없어지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 지니까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넘쳐난다고 들었는데요..
이혼 안하고 위자료 받아낼수 있으니 이러한 파렴치한 부부들이
생겨나기까지 하나 봅니다.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하면 이혼이 전재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고발로도 진행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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