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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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생활정보

by 토파니 2020. 11.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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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 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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