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 1,142,000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 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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