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이혼을 안했으면 민사소송, 이혼을 했으면 가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나와있던데 현재 협의이혼 접수 후 3개웥 이혼조정기간입니다.
상간녀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있어서 통신사사실조회신청도 같이 해야하는데 민사소송건만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접수해야하는 건가요?
민사소송으로 접수하게되면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는건지 위자료청구로 해야하는건지, 가사소송이 맞다면 어떤 항목으로 접수해야 하는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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