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
1) 실직이나 폐업 휴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2) 중위소득 75%이하
3) 재산기준 대도시 6억이하, 중소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이하
4) 소득 25%감소한 가구
5)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지급받은 자는 중복 신청 불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