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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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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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9. 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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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차상위자활 대상자

- 아래의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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