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
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차상위자활 대상자
- 아래의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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