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가구원 동의"가 필수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이전에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주시길 권고합니다.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19.1.29.(화) 9시 ~ '19.3.6.(수)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가구원 동의 기간 : ~ '19.3.8.(금) 18시까지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 2020년 1학기 가구원동의 완료한 경우, 2020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동의 필요 없음 (단, 가구원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정보동의 필수(결혼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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